아들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10월

수원지법,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기사입력:2011-11-03 16:28: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14)를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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