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7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L(53)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로 가던 중,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램프에 이르렀을 때 L씨가 임의로 교통체증이 심한 동부간선도로를 경유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L씨의 머리를 1회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A씨는 폭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L씨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L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먼저 허위신고를 해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L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진실이 밝혀져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1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하고 오히려 무고한 70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1-11-01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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