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J씨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용역을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 임원이나,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재건축조합장 L씨와 J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토록 해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 적용 합헌
“피해 매우 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 기사입력:2011-11-01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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