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P씨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 아버지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인 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아버지가 과거 폭력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P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소송 계속 중에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마저 기각되자, 작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영예성은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점뿐만 아니라 이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나 비행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영예성의 훼손’은 국립묘지의 존엄 및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반국가적ㆍ반사회적인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심의를 담당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20명 이내의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나아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의 유지ㆍ보장을 위한 예우의 측면이 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ㆍ엄숙함ㆍ영예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 국립묘지법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그 입법목적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며 “양 법에서 국가유공자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과 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합헌”
“전과자는 국립묘지의 존엄 및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어” 기사입력:2011-11-01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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