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순간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한국에서 구박당하는 결혼생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이었다.
베트남 국적의 A(22,여)씨는 P씨와 작년 7월 결혼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편,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이 최근 4개월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15일 A씨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고, 옆에 있던 남편마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뺨을 때리자, 남편에 대한 원망에 순간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남편을 2회 찔렀다.
이로 인해 P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다행히 P씨는 수술을 잘 마치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인 피해자와 약 1년의 결혼생활을 했는데, 결혼생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은 중풍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살피고, 집에서 부업을 하다가 공장에 나가 일을 했던 반면에, 시어머니와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이 벌어오는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너희 나라는 가난하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입이 튀어 나오고 못생겼다.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돈이 많이 들었으니, 그 돈을 물어주면 네 여권을 돌려 줄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도 자신과 어머니의 책임도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검사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박하는 남편 살인미수 베트남 아내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피해자도 잘못 인정해 선처바라고, 검사도 집행유예 구형해” 기사입력:2011-10-31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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