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기사입력:2011-10-30 18:18: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0)씨는 2006년 8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놀이터에서 후배에게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의 여자친구 B(18)양을 불러내게 했다. 이어 A씨는 후배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B양을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A씨는 B양을 폭행하고 “말을 안 들으면 2층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했다.

이로 인해 폭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ㆍ협박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80시간, 개인신상정보 10년간 공개를 명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4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6년, 4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스스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강간을 당한 후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으로 강간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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