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고양시장이 관내 한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고양시는 작년 1월 관내 한 보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57)씨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
이유는 A씨가 작년 6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L(9급)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또한 그해 1~2월 결재를 받으러 간 여직원 K(7급)씨의 손을 잡거나, 7~8월경에는 여직원 L(7급)씨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해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며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팀장회의 시에 수시로 자신의 직속상관인 보건소장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했으며, 또 보건휴가를 요청한 여직원에게 “너 옷 벗어봐”라며 여성을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고양시가 해임처분을 결정하자, A씨는 불복해 지난 2월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난 3월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여직원들에게 언어나 신체접촉 등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없고, 보건소장 비하 발언은 흥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 과장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직원들이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보건소장이 추진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나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신체접촉, 언어)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당한 A(57)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하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해 또한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말해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팀장회의 시에는 상관인 보건소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자신을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 비위와 관련한 거짓된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관리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팀장 회의에서 공연히 상관인 보건소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원고가 3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하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 처분 정당
의정부지법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상관 비하발언” 기사입력:2011-10-30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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