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대법 “선거법위반 아냐”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벌금 8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11-10-27 15:18: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빈(41)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동빈 사무국장은 작년 4월7일 수원역 광장에서 4대강 공사 전후를 비교한 사진 30점을 전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5월28일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수원역 광장 등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6월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는 스티커와 배지 등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장 사무국장은 아울러 ‘4대강 정비사업의 폐기를’이란 제목의 서명지를 비치한 후 9회에 걸쳐 시민들로부터 4대강 반대서명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해 장동빈 사무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ㆍ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피켓 등의 주된 내용이 정부정책(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 및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단체의 상근활동가로서 6.2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해오던 중 선거시기와 맞물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동빈 사무국장은 “선거기간 동안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ㆍ반대 활동은 허용돼야 하며, 환경운동가로서 종전부터 해온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의 일환으로 통상적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상ㆍ업무상 행위로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사진, 현수막, 피켓, 스티커를 게시ㆍ배부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장동빈 사무국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환경운동가로서 이전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활동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를 환경운동가의 통상적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상ㆍ업무상 행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환경운동단체의 상근 활동가로서 6.2지방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쳐왔고, 선거시기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기본권의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장동빈 사무국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6.2지방선거 이전부터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파괴 위험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해온 점, 피고인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면서 게시한 사진, 피켓, 현수막 등의 준비과정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가 없으며, 서명용지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말이 없었던 점, 현수막과 피켓이나 시민들에게 배부한 스티커에 기재된 문구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의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 및 후보자들이 선거연합을 결성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선언에 동조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4대강 정비사업 반대운동이 결과적으로 위 사업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위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4월 수원역과 수원만석공원, 5월 수원역에서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게시하고,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한 행위는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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