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년간 부자기간의 갈등을 겪어오다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는데 순간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0)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없이 지내고, 또 지난해 1월 아버지(48)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8월17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L(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징역 7년, 1명은 징역 9년, 1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짧은 순간이나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처와 딸을 비롯한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점, 수년간 대화 없이 지내던 부자지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충동적 범행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만 20세의 나이에 사회경험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화 거절한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8년
의정부지법 “우발적이고, 유족들이 선처 바라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1-10-26 1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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