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 엉뚱한 사람에 보낸 30대 벌금 50만원

박상준 판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1-10-25 03:01: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 엉뚱한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L(39)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에게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L씨와 A씨는 안면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L씨가 당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전화번호를 A씨의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래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L(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상준 판사는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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