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려 7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현섭 전 시장은 2007년 4월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N건설이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A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았다.
또 2008년 8월 조명업체 N사로부터 야간경과 조명사업을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작년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 여수시 시책사업들에 대해 여수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돈인 J씨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사건이 터지자 뇌물수수에 관여한 부하직원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으나, 출국금지로 실패하자 부하직원을 숨어 지내게 한 혐의로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제3자뇌물교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7억1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출범한 지 20년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와 건강한 시민의식의 초석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됐으나, 한편으로는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그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았다”며 “더욱이 이러한 부패는 지방재정의 낭비와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으로 귀결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행법상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혹도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에 봉사하는 공복(公僕)의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삼가고 돌아봐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오현섭이 여수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그 수수액 규모도 무려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게다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N건설 회장으로부터 4억원, 조명업체로부터 2억원, 설계용역업체로부터 1억원 받은 사실과 여수시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J씨에게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돈들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 뇌물 7억 받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특가법상 뇌물, 범인도피, 제3자뇌물교부죄 등 혐의 모두 유죄 인정 기사입력:2011-10-24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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