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거부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인 K(38)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K씨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순찰차량에 탔던 K씨는 소변이 급하다면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해 K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때 경찰은 K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K씨는 4차례나 거부했다. 실제로 K씨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K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영호 판사는 지난 14일 K(38)씨에게 무죄를 선고(2011고정2086)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요구를 받고 도주하다가 체포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체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할만한 서류(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서 등)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체포과정 위법하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정영호 판사 “위법한 체포상태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기사입력:2011-10-21 1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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