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올린 회사원 벌금형

고양지원 “트위터, 단순한 사적인 의사표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11-10-20 10:43: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1)씨는 지난 5월 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내녀 4월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이름과 지역구, 그리고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등을 올렸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곧바로 A씨의 트위터 아이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주목을 받았고, 고양지청은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유권자가 트위터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총선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므로, 이를 단순한 사적인 의사표시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그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한 것으로, 당해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건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을 팔로어로 등록한 약 1만4000명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한정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한 비방 등이 난무할 수 있고, 특히 선거권 없는 19세 미만의 국민, 외국인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사칭 등의 허위표시에 선의의 유권자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19건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해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1만4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전파성, 공개성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고, 현재는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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