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징계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를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사법연수원16기)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선재성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징계위원회는 토의 및 합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선재성 부장판사가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법관징계위원회가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판사들에게 부적절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만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 징계 수위는 가장 무거운 정직→감봉→견책→불문→무혐의 등 5가지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중징계다. 때문에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 역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신이 받던 보수의 1/3 이하를 감하게 된다.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법원장이 서면경고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무혐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번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그런데 선재성 부장판사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단심으로 징계처분취소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박시환 선임대법관과 내부위원으로 김징형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외부위원으로는 유원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서울대 교수), 하경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기업 대리인으로 자신의 고교 동창인 강OO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고,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6월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은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일부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그로 인해 법관의 품위 손상 및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정도가 크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징계 청구 이틀 전인 지난 6월 27일 6개월 간 휴직 청원을 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7월1일자로 선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함과 동시에 이날부터 6개월 휴직을 명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9월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제1차 징계회의를 가졌으나, 징계절차가 형사재판절차보다 선행될 경우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과 징계양정 즉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형사재판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절차를 정지했었다.
무죄판결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중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실추시켜” 기사입력:2011-10-19 2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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