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8일 앞두고 붙잡힌 뺑소니범 징역 1년

김현철 판사, 뺑소니 사고 후 7년간 도망…친구가 구속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1-10-18 21:34: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7년간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만료 18일 앞두고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8월23일 오전 6시15분쯤 부산 서구 모 카센터 앞길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내려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K(당시 44세)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 K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7년가량 도피했으나 지난 7월말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공소시효 만료를 18일 앞둔 지난 8월5일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사고 후 7년간이나 도망을 다녔고, 이로 인해 당시 사고를 내 차량의 관리자인 피고인의 친구가 진범으로 몰려 구속까지 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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