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배달하려는 집에 들어가려다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개주인과 택배기사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까.
택배기사 A(34)씨는 지난해 3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B(55)씨의 집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돗개가 뛰어나오면서 팔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부부는 진돗개 주인 B씨 가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2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최근 수취인의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택배기사 A(34)씨 부부가 진돗개 주인 B(55)씨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돗개 주인의 책임을 80%, 택배기사의 과실 책임을 20%로 인정해 “피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200만원)로 모두 53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피고들의 집에 진돗개가 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으로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2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돗개에 물린 택배기사…개주인 80% 배상책임
유지원 판사 “진돗개가 사람 공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 취하지 않아” 기사입력:2011-10-18 1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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