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경찰차 들이받은 탈북자단체 대표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기사입력:2011-10-18 01:56: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대북전단지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누설했다고 의심해,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탈북자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1995년 탈북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상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단체 대표인 L(54)씨는 대북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18일 판문점 인근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려다가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L씨는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관들에게 반감을 갖게 됐다.

이에 이틀 뒤인 20일 의정부시 장암동 외곽순환도로 의정부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가 갓길에 정차한 후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노원경찰서 소속 K(42)경위의 승용차가 후방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시켜 2차례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K경위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탈북자단체 대표 L(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소가스통이 실려 있는 2.5톤의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자신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차를 3회 들이받아 해당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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