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자초지종을 묻는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20)씨와 B(20)씨는 지난 1월 서울 명일동의 술집에서 다른 일행 C씨와 시비가 돼 말싸움이 벌어졌다. 위협을 느낀 C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들은 뒤따라갔고,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이종사촌 D(29)씨를 깨웠다.
D씨가 다투게 된 이유를 묻자 A씨는 술집 사장 등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맞짱을 뜨자’며 계속 시비를 걸며 밖으로 나간 뒤 주먹으로 D씨의 관자놀이 등을 몇 차례 때려 결국 D씨가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상해치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B씨는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격분해 주먹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만29세의 건장한 청년인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는 방치한 채 도망을 가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나타난 범정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소한 시비에 주먹 휘두른 대학생 징역 5년
서울북부지법 “피해자 사망…귀중한 생명 잃어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1-10-14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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