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법원이 깬 것”

민주당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해 참 유감” 기사입력:2011-10-12 17:18: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보석 기각 이유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의식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사안을 두고 과거와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의아해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 기소 후 그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또 바꾸어 말하면, 검찰은 여태 범죄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곽 교육감을 가두어만 놓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사법부가 ‘구속은 재판을 위한 절차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반드시 ‘법의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며 “그 기대는 정의로운 대다수 국민들의 소리 없는 ‘명령’임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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