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은 재판 진행 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명기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인 변호사는 발빠르게 자신의 트위터에 “김형두 부장판사! 곽 교육감 보석기각! 보석기각 사유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논쟁해 보자!!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법원 재판부의 결정 - 국민과 언론의 비판대상이다 - 나는 보석기각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다” 기사입력:2011-10-12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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