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공판기일 소환장 수감 전 주소로 보냈다면 송달은 무적법해 무효 기사입력:2011-10-12 13:23: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5)씨는 작년 3~4월 원주시 인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국현 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A씨는 10월10일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소환장을 항소장에 기재된 A씨의 주소지로 보냈고, A씨가 수감돼 있어 형이 대신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도 1회 공판기일(11월3일) 및 2회 공판기일(12월1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법정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러자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A씨가 “공판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해 불출석한 것”이라며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해 유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40)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자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교도소나 구치소 장에게 보내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지에 보냈다면 부적법해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사실을 모른 채 주거지에 송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1ㆍ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 공판기일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돼 피고인의 형이 받은 사실, 피고인은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71.37 ▲63.16
코스닥 834.98 ▲8.11
코스피200 1,081.69 ▲10.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200
이더리움 3,45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40
리플 1,945 ▲3
퀀텀 1,18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2,000 ▲122,000
이더리움 3,45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메탈 325 ▲3
리스크 136 ▼1
리플 1,946 ▲4
에이다 290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100
이더리움 3,45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30
리플 1,944 ▲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