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우렁이 양잿물 타고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 2년

주경태 판사 “범행 전문적…죄질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입력:2011-10-11 16:12: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산 논우렁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또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양잿물까지 첨가하는 수법으로 18억 원을 챙긴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58)씨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물로 씻은 후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해 판매했다. 무려 17만8300kg 정도다.

그는 이렇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방법으로 총 1611회에 걸쳐 18억4856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가공식품의 중량을 속이려고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여 물로 씻은 후 흔히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속칭 가성소다)을 첨가해 다시 얼려 중량을 20% 가량 늘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도 받았다. 결국 K씨의 업체는 폐업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최근 중국산 논우렁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가공업자 K(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업체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2004년에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산지에 관해 허위표시를 한 논우렁이를 장기간 판매한 점, 중량을 더 나가게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전문적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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