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동의안 처리와 맞물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2차례나 처리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전격 참여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이날 “제가 대법원장이 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저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영예로운 자리”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지난 번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사법부의 장래를 위하는 혜안으로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런 의원 여러분의 모습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을, 다른 한 축인 국회가 강력히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본보기로 영구히 기억되리라 확신한다”고 거듭 감사를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어느 상고사건에서, ‘헌법상 법률의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명문상 뜻이 명백한 어떤 법률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권한은 국회에게 있다.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법원이 그 의미를 명문의 뜻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법원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수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의 과도한 법률해석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한이 침해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위험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자신도 삼권분립을 엄격히 지켜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원류라고 불리는 영국도 2009년에 이르러 상원이 최고법원의 역할까지 겸해오던 지난 수백 년간의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된 최고법원을 새로 창설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권력분립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기도 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보여 주신 깊은 뜻도 바로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믿고 재삼 경의를 표한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재임기간 동안 인사청문회 등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귀중한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그 헌법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보여 줬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잊지 마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임명동의안 처리, 민주주의 확고한 의지 과시한 본보기로 영구히 기억” 기사입력:2011-10-10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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