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 ‘밥값’ 낸 포천시의원 벌금 70만원

의정부지법 “전임 회장으로 선거에 영향 미치고자 한 게 아냐” 기사입력:2011-10-10 09:50: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이장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밥값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포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작년 6.2지방선거에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 Y(52) 시의원은 지난 3월25일 포천시 신북면 이장협의회 선진지견학을 동행하면서 견학에 참석한 신북면 이장 25명과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한 이장이 “밥 한 번사라”고 권유하자 식사비 19만9000원을 지불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선거구 이장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Y 포천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범행은 공명선거의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허위의 부재자 신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선진지견학에 참가했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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