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제기한 ‘병역 혜택’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선거캠프의 송호창 대변인(변호사)은 8일 “박원순 후보는 정당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박 후보는 1969년 13세 때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돼 그로부터 8년 후인 1977년 독자(獨子)의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에서 군 복무했고,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양손 입양에 대해 그는 “당시 사할린에 강제 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고,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이은 박원순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작은 할아버지는 2000년에 (법원서) 실종선고 확정됨에 따라 박원순 후보의 호적이 독립 호적으로 분리됐으며,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양손 입양’으로 입양사유가 기재돼 있고, 박원순 후보의 입양과 군 복무에 대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원순 후보의 군복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그러나) 현명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박원순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원순 후보의 형제가 2남6녀로 알려져 있는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박 후보는 물론이고 그의 형까지 독자가 돼 ‘6개월 방위’로 빠지는 특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병역혜택 의혹을 제기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작은 할아버지는 행불 상태이고, 그 아들인 당숙은 사망 상태인데도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독자가 됐다”며 “이 의혹은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병역혜택 의혹?…보충역 8개월 복무”
“보충역에 편입돼 창녕군 장마면사무소에서 군 복무 마쳐” 기사입력:2011-10-08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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