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과도한 포상휴가와 군악대 선발 특혜 의혹

신학용 의원, 군악대 복무 조인성 45일 비해서도 2배가 넘는 포상휴가 기사입력:2011-10-07 18:19: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제대 후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깜짝 출연해 인기를 끈 가수 성시경 씨가 군 복무 중 이례적으로 과도한 포상휴가를 받았고, 또한 육군 군악대 선발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기경은 2008년 7월 입대한 뒤 육군 1군 사령부 군악대에 선발돼 복무하다가 올해 5월 전역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가수 성시경이 군 복무 중 이례적으로 과도한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점과 육군 군악대 선발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인용, “성시경은 복무 기간 동안 무려 117일의 휴가(정기휴가 25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휴가) 및 8일 이상의 외박을 받아, 최소한 125일 이상을 부대 밖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육군 사병들이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를 합쳐 총 50일 안팎의 휴가를 받는 것에 비하면 2.5배에 달하는 휴가를 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시경이 누린 117일의 휴가 일수는, 얼마 전 과도한 포상휴가로 논란이 된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사병) 21명(2008년 이후 입대자 중 전역한 자)에 비춰 보더라도, 붐(본명 이민호, 150일), 최자 및 개코(각각 129, 117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데, 연예사병도 아닌 일반 육군 사병이 누린 혜택으로는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물론 성시경이 연예인 출신이라 약간 더 휴가를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공군 군악대에서 복무한 영화배우 조인성은 복무기간도 더 긴 공군임에도 불구하고 총 휴가일수가 45일(정기휴가+특별휴가, 공군 군악병의 최대 휴가 일수는 49일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시경의 휴가 일수는 더더욱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성시경의 육군 군악대 선발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성시경의 군악대원 선발사유서를 살펴보면, ‘가수로서 노래와 피아노 연주 및 작곡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엉뚱하게도 군악대 보직은 플루트나 클라리넷 등을 연주하는 ‘목관악기병’으로 배정됐다”며 “당시 1군 군악대가 성시경을 실기평가와 무관하게 우선 선발하고, 편의상 ‘목관악기’담당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본 의원이 확보한 성시경 선발 당시 사유서에는 ‘노래, 작곡, 피아노’만이 특기로 기록돼 있었을 뿐 다른 악기 연주능력에 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시작한 뒤 육군은 난데없이 성시경에 ‘색소폰 연주 능력’이 있다는 답변을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도리어 진실 은폐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 군악대원이었던 배우 조인성은 처음부터 선발 보직이 ‘연예(사회자)’였고, 실기평가를 거쳐 면접에 합격했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반면, 가수 성시경은 엉뚱하게 목관악기병으로 선발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 외에도 성시경 선발 당시 육군 1군단 군악대 편제상 정원은 35명이었데, 보직 인원이 40명이어서 5명이나 초과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시경을 추가로 선발했다는 점도 의아하다”며 “병력 감축으로 인해 육군 일선 부대마다 편제상 정원 대비 보직인원이 약 5~10%씩 부족한 것이 보통임을 감안하면, 군악대에 유독 병력을 초과 배정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문제는 가수 성시경이 과도한 포상휴가와 선발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은 과정에 MB정권 초대 국방부 장관과의 인연(성시경은 MB정권 초대 국방부 장관의 외아들과 동갑내기 친구)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은 “같은 부대 동료들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 휴가일수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라며 또한 “국방부 장관 아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면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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