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경기도 가평의 펜션으로 1박2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생 P(23)씨 등 3명은 지난 9월30일 실형 판결이 선고된 당일 각각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도 지난 6일 항소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됐는데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동기생들인 P(23)씨, H(24)씨, B(25)씨 등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으로 동기생인 A(여)씨와 함께 1박2일로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의 옷을 벗긴 후 추행했다. 또한 P씨는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21회나 촬영하고, H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촬영했다.
결국 이들 3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월30일 P씨에게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2년6월을, 범행에 가담한 H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로서 6년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나친 사회적 관심의 집중 등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 등의 상당 부분이 알려져 현재까지도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 더 큰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고, 고려대는 가해 학생 3명 전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전원 항소…검찰도 항소
1심 실형 선고 당일인 9월30일 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2011-10-07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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