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선재성 부장판사’ 기사에 뿔난 광주지법

광주지법, 동아일보에 엄중 항의하고 잘못된 기사의 정정 요청 기사입력:2011-10-07 12:34: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심상철)이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단단히 뿔났다.

동아일보 기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문방진 공보관(판사)이 기자에게 항의했음에도 동아일보가 바로잡지 않아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 광주지법이 동아일보에 엄중 항의하고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청한 것.

앞서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지난 9월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9월30일자 기사에서 “김태업 부장판사는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통상 사용하는 ‘피고인’이란 호칭 대신 ‘선재성’ 또는 ‘선 부장판사’라고 불렀다. 선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전부 무죄’라고 선고하자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으며 방청석에서는 의외라는 듯 술렁거림이 일었다”라는 등으로 보도했다.

위 ‘호칭’ 관련 기사 내용은 세계일보 9월30일 사설, 동아일보 10월1일 사설, 국민일보 10월1일 사설, 중앙일보 10월7일 사설 등에서 인용됐다.

이에 광주지법 문방진 공보관은 “선재성 부장판사 판결 기사와 관련해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백한 오류’라고 항의하며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언론에서 잘못된 동아일보 기사를 계속 인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됐다”며 7일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광주지법은 “담당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 선재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선재성 부장판사’라고 호칭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담당재판장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인 강OO, 최OO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를 낭독하면서 ‘선재성 부장판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담당재판장이 통상의 재판절차와 달리 선재성 부장판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재성 부장판사’라고 불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동아일보 기사는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동아일보 측에 엄중 항의하고,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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