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사채업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14년…죄질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1-10-06 09:34: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목검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채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35)씨는 지난 7월 부산 사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800만원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온 사채업자 A(27)씨가 목검을 가지고 복부를 찌르고 팔을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침 그곳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L씨는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며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최근 L(35)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치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우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목검으로 맞고 욕설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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