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양형이유 기재한 판결문 절반에 그쳐”

“양형이유 기재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통해 강제적 구속력 부여해야” 기사입력:2011-10-06 05:15: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1심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1심 판결 가운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51.6%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지난해 31% 수준으로 저조했다. 반면 살인죄의 경우 비교적 높은 81.9%가 양형이유를 기재했다.

법원조직법 제87조의 7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2010년도 연간보고서를 보면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상 강제된 방식은 없으나, 법관으로서는 당해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지법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결문 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도 59.7%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70.7%가 양형이유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아 의원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구체적 과정이 드러나는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을 지키는지 또는 이를 벗어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어 양형기준 제도 자체 무의미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은 양형이유 기재를 강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및 양형위원회는 양형이유 기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형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이유 기재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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