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호되게 질타

“사법부가 존경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잘라야” 기사입력:2011-10-06 04:24: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를 잘라야 한다”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은 (사건 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까지 임명해 수사해서 대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법원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주 많다는 국민적 비난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언론에서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박지원 의원은 “언론만 보고 느끼십니까? 스스로는 못 느끼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일환 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박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의 스폰서 판사, 지하철 성추행 판사, 술집 여주인 추행 판사는 물론 1999년 대전고법 판사, 2007년 대전지법 판사, 2009년도 대전고법 판사, 제가 지금 연도로 말씀드린 분들은 떡값이건, 해외골프여행이건, 자녀용돈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분들인데,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사법부에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받아야만 국민이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선재성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를 법정관리 대리인 감사로 선임했고, 친형을 감사로 선임하고, 운전기사 출신을 법정 관리인으로 추천을 했고, 여러 가지 진정사건에 연루가 돼 그렇게 국민적 비난이 많고 언론에서 여론을 환기시켰는데도 무죄판결이 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해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박일환 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박 처장은 “그 사건은 현재 항소가 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입장인 만큼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발끈했다. 그는 “도대체 사법부나 검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대면서 검찰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 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재판중이니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렇지만 1심은 엄연히 선재성 판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일환 처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기회가…”라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그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치외법권적인 생각”이라고 질타하며 “자기들이 죄 지으면 괜찮고 국민이 죄 지으면 처벌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존경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를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직접 관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사법부가 과거에 경미하게 판결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물었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해 사실상 사과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9년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261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났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장애인 성폭력이 2007년 888건, 2009년 2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하루 3.5건 내지 6.5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사법부에서 가중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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