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 불과 1%

이두아 의원, 1990년 이후 정년 채우고 퇴임한 판사 20명, 검사는 5명 기사입력:2011-10-05 15:55: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9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퇴임 판검사들의 정년을 살펴본 결과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가 불과 1% 남짓으로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임한 판사 1546명 중 정년 63세를 채우고 퇴임한 판사는 단 20명으로 1.29%에 불과했다.

검사의 경우는 더욱 저조했다. 1990년도 이후 퇴임 검사 1353명 중 정년을 채우고 퇴임한 검사는 단 5명으로 0.36%에 불과했다.

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퇴직한 판사 81명 중에 법관 경력이 10~15년인 경우가 24.7%, 15~20년 19.8%, 20~25년 22.2%로 순으로 조사됐다.

퇴직 유형으로는 의원면직(사직)이 62.98%, 명예퇴직이 27.18%, 임기만료 6.17%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두아 의원은 “매년 중견 법관들이 법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처우가 미흡하고, 법원 인사시스템의 결함,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의 자괴심, 후배법관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전관예우 등의 외부적 환경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법관 처우개선 등을 통해 법관의 장기근무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고, 법관이 된 다음에는 평생 법관으로 봉직한다는 것이 법조일원화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조일원화가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6월30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법관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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