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대한 법원이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기각률은 계속 증가해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건수를 보면 2008년 45건 중 10건이 기각돼 22.2%의 기각률을 보였다.
2009년에는 총 194건 중 24건이 기각돼 12.4%, 2010년에는 총 834건 중 204건이 기각돼 24.5%, 2011년 6월 기준 총 603건 중에 264건이 기각돼 43.8%의 기각률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기각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연도별 기각률 살펴보면 전자발찌 도입 첫해인 2008년 2건 중 1건이 기각돼 50%의 기각률을 보였고,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돼 35.7%, 2010년 100건 중 42건이 기각돼 42%, 2011년 8월 기준 92건 중 51건이 기각돼 55.4%, 전체 평균 47.5%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ㆍ장애우 등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렴치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청구 절반 기각
이정현 의원 “아동 상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더욱 엄격히 시행해야” 기사입력:2011-10-04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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