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앙심 품고 처에 황산 뿌린 50대 중형

최환 판사 “징역 7년…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11-10-01 18:34: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처와 처형 및 처남의 머리 뒷부분 등에 황산을 뿌려 머리와 목 등에 중화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처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황산을 구입해 뒀다. 그런 다음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모 빌딩 로비에서 처의 머리에 황산을 붓고, 옆에 서 있던 처형과 처남의 얼굴을 향해서도 황산을 뿌렸다.

이날은 법원 가사조정일이었고, 처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목과 얼굴 등에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2~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와 처가 식구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K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에 대한 의처증과 그로 인한 불안증세에 따른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처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인한 배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불안장애 등으로 수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의처증 및 집착, 우울감 및 불안 등 불안장애의 신경증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무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75.18 ▲66.97
코스닥 835.27 ▲8.40
코스피200 1,082.39 ▲11.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200
이더리움 3,45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40
리플 1,945 ▲3
퀀텀 1,18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92,000 ▲122,000
이더리움 3,45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메탈 325 ▲3
리스크 136 ▼1
리플 1,946 ▲4
에이다 290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3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68,200 ▲100
이더리움 3,45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30
리플 1,944 ▲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