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가혹하게 성폭행 당해야 유죄 판결하나”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5명 중 1명꼴 무죄…이런 재판결과로 장애인 두 번 울어” 기사입력:2011-09-30 21:48: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인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장애인의 항거불능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날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박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중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만 징역 8월, 징역 6월을 받았다. 이런 재판결과로 장애인은 두 번 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항거불능, 나중에 재판부에서 그 범인에게 유죄판결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 피해여성이 더 많이 얻어맞아야 합니까? 더 가혹하게 성폭행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냐”고 김진권 대전고법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마치 여성 장애인이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때 항거불능을 입증하기 위해 더 가혹하게 당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2008년 10월 14일 지금 ‘도가니’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문제를 사진을 패널로 만들어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했는데 항거불능에 대해 잘 해석하거나 제식구 감싸기에 더 엄격했다면 법원이 오늘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이른바 ‘대전 스폰서 판사’ 사건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올해 부장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것에 대해 국민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며 “법원은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신용카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다가 ‘그랜저 검사’가 어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광주지법에서도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법원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진권 대전고법원장은 “말씀 취지나 내용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면서도 “다만 부장판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맞지만 금융계좌 추적은 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조건부영장제도라는 굉장히 진일보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물었고, 김진권 대전고법원장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 구속비율은 11.8%로 역대 최고치였다”며 “양승태 대법원장도 보석조건부영장제도를 말씀하고 사법부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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