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는 비록 이혼으로 딸과 떨어져 살더라도 성폭력 습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42)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 동안 5회(강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7년과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됐고,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합의를 했다고는 하나, 16세의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이러한 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항소심은 지난 4월 “의붓딸을 수차례 간음해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긴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및 그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K씨에게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K씨가 부인과 이혼해 특수관계가 사라져 피해자와 만날 일어 없어졌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2011전도82)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K(42)씨에 대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과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장차 나이 어린 청소년 등에 대해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야”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1-09-30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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