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3회 직장 변경’ 제한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외국인고용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기사입력:2011-09-30 07:46: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용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5명은 이미 사업장을 3회 변경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 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3회의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S씨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법률조항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의 체류기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입국해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며 살아오고 있는 중이라면,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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