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도가니’ 돌풍…법원도 놀라 진땀 해명

광주고법 “영화 도가니 재판과 실제 인화학교 재판 결과 달라” 기사입력:2011-09-28 20:40: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장을 포함한 교사진의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도가니’(원작 공지영 소설)의 흥행 돌풍이 법원도 강타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 교장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국민적 공분이 들끓어 법원에 대한 불신 조짐을 보이자, 인화학교 사건을 재판한 광주고법이 영화에서 소개되는 사건 및 재판의 내용과 실제 인화학교 사건 및 재판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자료까지 내놓으며 적극 진화에 나선 것.



광주고법은 28일 “영화 속 재판에서는 인화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학생에 대해 수회의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교장이 혼자서 1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광주 인화학교 K교장은 2004년 12월 학교 출입구에서 청각장애 4급인 A(여, 당시 13세)양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실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횟수는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광주고법이 이를 지적한 것.

실제로 영화 ‘도가니’ 속에서는 1심 재판부가 수차례 성폭행한 K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실제 인화학교 사건을 보면 1심인 광주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K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장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K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K교장과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이 사건은 로이슈가 2008년 1월 29일 1심(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과 7월 11월 항소심(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4)을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광주고법도 이런 사실을 강조해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교장에 대한 실제 재판 당시 적용된 주요 범죄의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해당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일단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밝혔다.

또 “만약 수사단계에 있을 경우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된 이후에 고소가 취하됐다면 1심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역시 더 이상의 처벌을 논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그러면서 “인화학교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교장(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5년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고죄 논란에 대해 광주고법은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부가 입법적 결단의 문제이기는 하나,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 측의 의사를 처벌 여부에 반영함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이 법률상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점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돼, 결국 국회에서 2007년 8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했고, 이어서 2010년 4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비친고죄로 변경했다.

광주고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아동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 발생 이후, 국회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엄중하게 처단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2010년 7월 종전의 양형기준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했다”며 “새로운 법률들과 새로운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더욱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78,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2,2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리플 1,947 ▲15
퀀텀 1,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7,000 ▲76,000
이더리움 3,4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5 ▲12
에이다 291 ▲3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3,8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1,947 ▲1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