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액풀이와 기(氣)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이 법당에 신도를 따라 온 S씨에게 점을 봐 주면서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자궁과 위가 좋지 않아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며 접근한 후, 옷을 벗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해악이 있을 것처럼 말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지난해 3월 법당에 자신의 신도를 따라온 S(31,여)씨에게 살풀이와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옷을 벗겼다. 이에 S씨가 “왜 옷을 벗고 해야 되느냐”고 항의하자, A씨는 “원래 다 벗고 한다. 법당에서 의심하지 말라”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치료 속여 30대 여성 강제추행 무속인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 징역 1년 기사입력:2011-09-27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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