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부당한 영향 막을 것”

“법관은 법률전문가이기 전에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이어야” 기사입력:2011-09-27 13:47: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오늘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의 가슴속에는 대임을 맡은 영예와 기쁨이 찾아들기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필시 부족한 저에게 거는 모든 이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그 기대에 부응해 수행해야 할 사명이 심히 중대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만큼 제가 헤쳐 나가야 할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각오가 각별해야 함을 알기에 저에게 남아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 대법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가 조성돼야만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한껏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는 조화로운 삶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사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의 헌법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이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사법부에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법부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신명을 다해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특히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는 만큼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이 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승복은 무엇보다도 재판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믿는다”며 “법관은 법률전문가이기 전에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이어야 한다. 국민은 영리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덕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법관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할 영예로운 직분이지 결코 다른 목표를 향한 수단이 되거나 단순히 선망 받는 취업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저는 재임기간 동안, 법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개혁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의식의 개혁과 성찰에서 출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는 이에 관해 모든 법관들과 고뇌를 함께 나누며 제도를 고쳐 나가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모든 법원 구성원이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수준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고, 들인 노력에 걸맞은 평가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라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찾아 새로운 각도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민이 분쟁 해소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잘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정성을 확인할 때에 비로소 전폭적인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거꾸로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이 사법업무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고, 법정뿐 아니라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국민의 마음속에 튼튼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재판에 임하는 국민의 인식이나 사법현실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소 왜곡돼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재판은 충실하고 완벽한 심리절차를 거쳐 한 번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도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현실”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로 인한 인적ㆍ물적인 낭비는 막대하고, 그 위에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다양성의 폭이 넓어지고 양극화 추세도 심화돼 분쟁의 양상도 점점 복잡해지고 격화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의 근본적 변화와 법률시장의 전면적 개방 등 사법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진정 사려 깊고 혜안이 있는 법관이라면, 진정 성실하고 법원을 사랑하는 법원가족이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법부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나라를 위하는 최선의 사법제도를 창안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 앞에는 여러 어려운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나, 어떠한 난관과 도전도 우리가 가고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전진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헤치고 사법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법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 나가자”며 “자유ㆍ평등ㆍ정의의 이념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국민이 법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78,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2,2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리플 1,947 ▲15
퀀텀 1,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7,000 ▲76,000
이더리움 3,4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5 ▲12
에이다 291 ▲3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3,8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1,947 ▲1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