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직전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열흘 전 쯤 축산업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떨어졌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500만 원으로 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 한도에 비춰 큰 금액은 아닌 점, 군민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군수로서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광원 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영덕지원 “죄질 가볍지 않으나,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사입력:2011-09-23 2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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