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정일 만세”…“판사 고작 구두경고라니”

노철래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 법정모독죄와 소란죄로 엄히 처벌해야” 기사입력:2011-09-20 16:32: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피고인에게 판사가 구두경고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H(43)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H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H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감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씨가 “이적표현물을 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H씨는 재판부의 감형이 선고되자 방청객을 향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고, 재판부는 퇴정 조치를 했다.

이에 검찰은 H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고,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H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이에 이상훈 판사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법정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한번만 더하면 감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며 교도관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다. 이 판사가 그러면서 “선고공판 때 다시 (김정일 장군 만세라는 찬양고무행위를) 하겠느냐”고 묻자, H씨는 “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이와 관련,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6월 30일과 9월 5일 H씨가 법정에서 김일성 부자 찬양 발언을 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교도관에게 데리고 나가라’, ‘한번만 더 하면 감치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는 구두경고만 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정모독죄와 소란죄로 엄히 처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사법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를 치부한다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 의원은 또 “6월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 것은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H씨는 종북 카페인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온라인 모임의 운영자로 북한찬양과 같은 이적 게시물 수백 건을 올림 혐의로 지난 2008년 10월 인천지검에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재범을 저지른 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20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한 판결은 전체 184건 중 22건으로 13%에 불과한데, 이는 2010년도 형사범 전체 사건의 자유형 선고율 16%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며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주적이 있는 엄연한 분단국가이자 이미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국가안위와 국민의 국가관을 어지럽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확고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78,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2,2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리플 1,947 ▲15
퀀텀 1,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7,000 ▲76,000
이더리움 3,4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5 ▲12
에이다 291 ▲3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3,8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1,947 ▲1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