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지난 6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법관기피신청 건수가 총 1894건(민사 1391건, 형사 503건)에 달하는 반면,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법관기피신청 건수는 2006년 305건이었던 것이 2007년 279건,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6월까지 20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 의원은 “이것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2006년 3건, 2007년과 2010년에 각 1건, 2011년 6월까지 1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돌이킬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기피신청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은 일단 중단되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인용건수 증가를 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재판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등과 관련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접수 건수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항소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정현 의원의 판단이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법관기피신청제도는 기피신청이 들어와도 해당 법관이 각하시키거나,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가 재판의 불공정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하도록 하는 등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기피신청제도’ 유명무실 6년간 단 6건 인용
이정현 의원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절실하게 필요” 기사입력:2011-09-20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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