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용역 ‘수의계약’ 몰아주기

헌법연구관이 대학교수로 부임해간 해부터 연구용역 체결 기사입력:2011-09-19 16:46: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구용역의 전부를 헌법재판소 출신들이 있는 대학이나 학회에 수의계약을 맺고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최OO 헌법연구관이 2009년 모 대학의 교수로 부임해 간 시점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번역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당 대학과 체결해 오고 있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의 비용을 주고 있는데, 두 학회에는 헌법재판소 재직자들이 학회의 부회장 등 총 8명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매년 7000만 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만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게 용역기관을 선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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