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뚝 떨어져

2001년 55%이던 것이 2010년에는 15%로 1/3 수준 기사입력:2011-09-19 16:04: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55%에서 1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55%이던 것이 2003년에 46%, 2005년 42%로 13%나 줄었고, 2007년 37%이던 것이 2008년 27%, 특히 2009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작년에는 15%였고, 올해 8월 현재는 24%로 다소 올랐으나,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현 의원은 “국선대리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으로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보다 크게 떨어졌던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이 작년 11.2%로 8.5%인 사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을 앞질렀고, 올해에도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낮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의미를 바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리인 없이 소송이 불가능한 헌법재판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진다”며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선대리인 선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국선대리인 선임은 경제적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선임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권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을 너무 편의위주로 적용하다 보니 선임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라고 봤을 때 선임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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