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관ㆍ헌법연구관 ‘전관예우’ 우려 안 돼

헌법재판소, 최근 3년간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인용율 0% 기사입력:2011-09-19 15:05: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이 퇴직 이후 헌법재판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법조계의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전직 헌법재판관이 처리한 12건 중 단 한 건도 인용이 되지 않았고, 전직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9건을 처리해서 2건(인용률 22.2%)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8월말)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및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465건을 처리해 45건(인용률 9.7%)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 변호사의 인용률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헌법소원 심판사건 수임실적 현황(변호사별, 로펌별 순위 상위 10개)’을 분석한 결과니, 개인변호사 상위 10명 중에 헌법재판소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가 8건을 수임해 5위,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영일 변호사 6건을 수임해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의원은 “일반적으로 우려됐던 헌법재판소 퇴임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분석하며 “일반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이와 같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78,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2,2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리플 1,947 ▲15
퀀텀 1,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7,000 ▲76,000
이더리움 3,4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5 ▲12
에이다 291 ▲3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3,8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1,947 ▲1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