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재판관 41명 모두 판ㆍ검사 출신

노철래 의원 “전문식견 가진 비법조인도 재판관 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 기사입력:2011-09-19 14:35: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법조인 특히 법관 출신만으로 채워져 있어 이를 비법조인에게도 개방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역대 헌법재판관 41명 중 법관 출신이 80.5%인 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8명(19.5%)도 검찰 출신이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법관과 검사 출신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1명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 중 법관 출신이 7명이며, 1명은 검사 출신이다.

비록 국회에서 두 달 넘게 파행을 겪으며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판ㆍ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한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탄생하게 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의 헌법재판관 자격을 보면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나 국가ㆍ공공기관ㆍ정부투자기관 출신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철래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학자나 경륜 많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비법조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재판을 보조하고 있는 헌법연구관의 경우 재직 중인 61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부에서 파견한 판사가 17명, 변호사 출신 11명, 헌법연구원 출신 3명, 검사 출신 3명, 파견 검사 3명, 판사 출신 2명 순이었다. 율사출신이 93.5%인 57명이나 되는 것.

노 의원은 “헌법재판 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헌법심판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 연구관 구성도 이렇게 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헌법재판소가 ‘제2의 법원이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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