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실상 부부관계로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동거녀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상해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통상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술에 만취한 K(69)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오던 A(59,여)씨와 마주쳤다. A씨는 K씨와 오랫동안 살아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다.
이때 K씨는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K씨는 A씨가 바람을 피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A씨를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A씨가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려는데 격분해 흉기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A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배심원들은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의견에서는 배심원 3명이 징역 2년, 1명이 징역 3년, 2명이 징역 4년, 1명이 징역 5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평결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범행의 경위 및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믿기에 충분하고, 이런 진술을 보강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살펴볼 때, 상해죄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할 것이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유서까지 작성한 후 흉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등 4곳을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피고인한테서 살해될 뻔 했다는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 우측 눈은 실명상태이고, 좌측 눈은 녹내장 말기로 치료 중이며, 요추부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울산구치소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무죄 평결 깨고, 유죄 판결한 재판부
울산지법, 결별 요구한 동거녀 살인미수 6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11-09-15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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