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7)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B군을 찾아가 그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해 “아프다는 애가 왜 게임을 하느냐. 학교에 알아보니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 자리에는 마침 병문안 와 있는 피해자의 이웃 L씨가 있었다. L씨는 피해자의 모친과 같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L씨 한 사람에 불과했으나, L씨는 단지 피해자의 모친과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에 불과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들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정신병이 있었다’고 소리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에 대한 상고심(2010도7497)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건 현장 병실에 있던 L씨는 피해자 어머니와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입원한 사실을 알고 병문안을 갈 정도로 가까운 관계”라고 밝혔다.
또 “L씨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고 진술했으며, 위 건물에는 피해자 모친과 L씨의 점포밖에 없어 다른 점포주들에게 전파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L씨에 의해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그 모친과 L씨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명예훼손 발언, 전파가능성 있어야 처벌”
“지인만 들어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 없다” 기사입력:2011-09-14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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