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훈련 참가로 발목 부상 악화…국가유공자

광주고법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기사입력:2011-09-09 10:26: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후 군복무 중 지속적인 훈련 등으로 발목부위의 부상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24)씨는 2008년 4월 전투체육시간에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면서 상대편 수비수가 태클을 하는 바람에 우측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7월에도 훈련도중 다시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군의관으로부터 MRI 촬영을 통해 발부위 인대파열(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소속부대로 복귀시키는 바람에 통증을 감수하고 유격훈련, 전투사격훈련에 참가하는 등 군복무를 계속했다.

A씨는 우측 발목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2008년 10월 휴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우 족관절 내측 심부 삼각인대 부분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대 복귀 후 부대장에게 보고했으나 부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각종 훈련에 참가했다.

이후 2009년 1월 소대원들과 축구를 하려다가 다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술을 요구했으나, 군의관은 X-ray 촬영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보조기구 착용과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A씨는 2009년 5월 30일 전역했으나 우측 발목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전역 8일 만에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09년 7월 “군복무 중 축구 및 훈련을 받다가 우측 발목부위를 다쳤고, 그 부상이 악화돼 전역 후 ‘우 족관절 활액막염, 우 족관절 거골 전내측 골연골 병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됐다”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보훈청은 “우 족관절 활액막염은 상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 족관절 거골 전내측 골연골 병변’은 훈련이나 외상에 의해 발생ㅎ됐다기보다는 기존 질환으로 보여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광주지법은 지난 4월 “광주지방보훈청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2011누586)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최근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후 군복무 중 지속적인 훈련 등으로 발목부위의 부상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은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했고 입대 전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전투체육시간에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다가 발목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군복무 과정에서 발목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관계자에게 발목부위에 대한 치료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군복무를 계속함으로써 발목부위의 부상이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도 여러 차례 발목 염좌가 지속된 경우 이 상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상이와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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